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
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
2024년 설날은 2월 10일, 추석은 9월 17일입니다. 공무원, 군인, 교사, 교원들은 명절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 및 실비보상 성격으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. 명절휴가비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급여명세서에도 명기됩니다. 이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, 지급 제외자, 명절휴가비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자
지급 대상
명절휴가비는 설날(2024. 2. 10) 및 추석(2024. 9. 17)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. 여기에는 군인, 교사, 교원도 포함됩니다. 단,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경우(병가, 휴직, 출장 등)는 제외됩니다.
지급 제외자
다음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:
- 의무경찰, 경찰대학생, 경비교도, 경찰간부후보생, 소방간부후보생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, 단기복무 부사관 및 병인 군인
- 연봉제 공무원 (연봉액에 이미 명절휴가비 포함)
- 신규채용, 퇴직,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
- 예: 2024년 추석(9월 17일) 기준
- 9월 17일 이전 신규채용: 명절휴가비 지급
- 9월 17일 이전 퇴직: 명절휴가비 미지급 (단, 정년, 명예퇴직, 조기퇴직, 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 지급)
- 9월 17일 이후 신규채용: 명절휴가비 미지급
- 9월 17일 이후 퇴직: 명절휴가비 지급
- 9월 17일 이전에 승진한 사람: 승진된 계급과 호봉 기준으로 지급
- 9월 17일 이후에 승진한 사람: 승진 전 계급과 호봉 기준으로 지급
-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, 정직 기간에 포함되면 명절휴가비 미지급
- 예: 2024년 추석(9월 17일) 기준
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
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%입니다.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에 60%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자세한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
명절휴가비는 일반적으로 설날과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. 기관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며,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한 날에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는 9월 2일경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.
공무원 명절휴가비 관련 Q&A
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나요?
- 출산휴가자는 지급받으나, 육아휴직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만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설날과 추석 이후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징계가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나요?
- 휴직, 직위해제, 강등(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), 정직 기간에 지급 기준일 기준인 설날과 추석이 포함된 경우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추석이 9월 17일인 경우, 9월 15일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?
- 지급 기준일인 추석을 기준으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므로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설이나 추석 전에 임용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.
결론
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.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%에 해당하며,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한 날에 지급됩니다.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, 설날과 추석 전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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